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남극활동감시원외교부장관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조사보고서남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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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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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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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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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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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