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남극활동의 허가허가외교부장관변경하고자남극활동대통령령받아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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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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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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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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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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