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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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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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말한다. 8. "남극활동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또는 우리나라 등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 필요한 조사ㆍ감시 등을 하도록 지명한 자를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
위임 조문 · 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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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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