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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