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에 관한 협의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교부장관허가해양수산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남극활동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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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2.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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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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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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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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