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의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면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률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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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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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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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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