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 (주민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지원사업개선사업대통령령제17의2조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교육문화사업주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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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리증진사업
3.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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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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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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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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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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