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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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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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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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제5조의3 ·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제7조 · 고도의 지정 등제8조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8조의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0조 · 지구의 지정 등제11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의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제11조의3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