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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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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