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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