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1.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