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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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