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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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제39조 · 감독제40조 · 예산의 보조제41조 ·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제4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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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벌칙제44조 · 양벌규정제4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