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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