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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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1.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④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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