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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1.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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