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18>
③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