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보호지원후견인청소년기본법보호지원청소년지도위원임무ㆍ지정기준성평등가족부령지방자치단체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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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18>
③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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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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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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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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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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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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