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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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