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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