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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