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 · 이사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이사장)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