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 (이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②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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