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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6조 · 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임원)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0>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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