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