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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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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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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