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