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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32의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의2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2021.4.20>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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