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정의청소년기본법청소년청소년복지보호자위기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청소년부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5.12.30>

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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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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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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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