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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