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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