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신고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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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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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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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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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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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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