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관)
①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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