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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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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