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활동 진흥법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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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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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국가등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
지자체가 설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국가등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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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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