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