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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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제12조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제13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제13조의2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제13조의3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3조의4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제15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