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일정을 정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