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