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