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