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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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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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방신호의 방법
신호방법 종별 | 타종신호 | 싸이렌신호 | 그밖의 신호 경계신호 | 1타와 연2타를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통풍대" "게시판"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 1분간 1회 | "기" 훈련신호 | 연3타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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