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신호발령규정필요하다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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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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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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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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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