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7.6, 2026.7.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2.12.1>
1.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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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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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용수표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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