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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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물의 출입구 및 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2.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관계지역과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현황 및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에 있는 리튬전지 등 폭발성이 있는 물건,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 등의 위치 및 적재 현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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