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6, 2017.7.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