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