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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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화재조사활동
2.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그 밖의 경비
4.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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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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