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화재조사활동
2.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그 밖의 경비
4.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