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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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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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 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4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범위 | 비고 제1차 시험 ※ 4과목 중 3과목 선택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 | 선택형 (객관식) 구급ㆍ응급처치론 |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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