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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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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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구분 | 종류 | 규격 소방활동장비 | 소방자동차 | 펌프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물탱크소방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화학소방차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고성능 | 340마력 이상…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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