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