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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의5조 ·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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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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