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