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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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 2. 27.>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 (앞쪽) ( )소방서 ( )119구조대(안전센터) | 재난번호 | - | 결재 | 구조대장(센터장) 전화 | | 일련번호 | - 활동 개요 | 신고일시 . . . : | 신고방법 |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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