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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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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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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