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대행기관이지정취소시정명령제18의3조대행기관업무정지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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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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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