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대행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외국인근로자신고특례고용가능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고용노동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1.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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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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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