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전자정부법취업교육기관외국인별지고용노동부장관사업자등록증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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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2.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3.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4.교육사업 운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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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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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